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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에서 세금 줄이는 방법: 월세 인하와 비용 챙기기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금 절약 팁! 월세를 깎아 주는 '착한임대인 세제'와 임대업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 항목들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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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
- 부동산임대업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
-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
- 감가상각비 주의사항
- 기장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소상공인인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액의 70%(또는 50%)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깎아 줍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에 비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은 편입니다. 이유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부동산임대업을 위해서만 사용된 것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
부동산임대업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 대출 관련 이자비용, 건물수리비 및 건물관리비, 화재보험료, 감가상각비, 급여 등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주의사항
부동산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한 만큼, 추후 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임대수입이 연간 7,500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간편장부만 작성하면 됩니다. 이들이 복식부기로 작성하게 된다면 추가로 20%의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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