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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사업, 법인으로 바꾸고 세금 줄이기
사업이 성장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경우, 법인으로 변경하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성실신고확인제도 활용법, 법인전환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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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세금 줄이기
- 법인으로 변경하고 세금 줄이기
- 법인전환의 유형과 방법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순이익에 소득세율 645%를 곱하여 세금을 계산하며, 반면 법인기업에 대하여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순이익에 법인세율 924%를 곱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세금 줄이기
사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매출액이 커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최대 12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변경하고 세금 줄이기
사업이 커지게 되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2,100만 원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법인의 산출세액이 개인의 산출세액보다 적어져 세금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법인전환의 유형과 방법
법인전환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 사업양수양도, 신규법인 설립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사업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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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사업이 성장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경우, 법인으로 변경하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성실신고확인제도 활용법, 법인전환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성장과 함께 나오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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